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세제개편안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고 먼 이야기 같지만, 사실 우리 일상과 지갑에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월급을 받는 근로자,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, 집을 가진 분들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,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, 예상치 못하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알아둔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고, 혜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3가지 핵심 변화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앞으로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, 미리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[ 글의 순서 ]
개인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세제개편안
-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낮아집니다. 현재는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-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더 내야 합니다. 코스피 세율은 0.05%(농특세 0.15% 별도), 코스탁 세율은 0.20%로 높아집니다.
고배당 기업 투자자라면?
-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‘배당소득 분리과세’ 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단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환류대상에 배당이 추가되고, 기업이 배당으로 사용해야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.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이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환류대상 |
| 기업의 소득 중에서 외부로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. 투자, 임금인상, 배당 등이 해당합니다.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환류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. 기억 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|
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?
-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.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어서면 자녀 1인당 25만 원,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
|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시 공제 금액 |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금액 |
|---|---|
| · 자녀 1인일 때 : 350만 원 · 자녀 2인 이상일 때 : 400만 원 | · 자녀 1인일 때 : 275만 원 · 자녀 2인 이상일 때 : 300만 원 |
-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. 현재는 가구당 월 20만 원이지만,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. 자녀가 두 명인 가구 한도는 40만 원으로, 두 배가 늘어납니다.
-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. 초등학교 1~2학년 자녀를 두었다면 예체능 학원비의 1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서 최종안은 아닙니다.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